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란 세대원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여야 서류상 주소가 이전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2가지로 직접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편리하니 아래의 주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관할기관 방문 및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이기에 아래의 주소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합니다.
www.iros.go.kr
이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신고의무도 있지만 혹시나 모를 사항에 대비하여 대항력과 보증금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생존정보 >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생존법]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0) | 2021.11.19 |
---|---|
[부동산생존법] 전세금 보호 방법 -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전세권등기/ 전세보증보험 (0) | 2021.11.18 |
[부동산생존법] 지목 확인 방법 (0) | 2021.11.16 |
[부동산생존법] 증여세 계산 방법 (0) | 2021.11.16 |
[부동산생존법]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0) | 2021.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