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경우는 대항력 (전입신고+주택인도시 다음날 0시에 취득)을 갖은 소액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우선 변제해주는 법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앞서 말한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우선변제의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3.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해당 주택 등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건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변제권과 같지만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와 설정비용이 있으며 추후 계약 종료 시 다시 전세권 말소신청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르게 해당 방법은 임대인에게 받는게 아닌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사는 3곳이 있으며 각 가입조건 및 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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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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