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아래의 경우가 모두 포함될 경우 가능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가 1채의 주택만 소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필)
아래의 주소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로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 되었을 경우
1)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또는 한 채가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기간에 충족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필)
2)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 2018.9.13 이전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2018.09.14 ~ 2019.12.16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2019.12.17 이후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기간에 충족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필)
2.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당시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 시
3. 동거 봉양 또는 혼인으로 2주택이된 경우
양도세의 경우 금액이 크기때문에 자세히 확인해보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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