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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 · 임대차 계약을 할경우 중개를 한 대가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이 정해지며 상한선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중개보수 수수료 요율표 확인 및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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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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