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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존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 등기

by 치스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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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 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첨부서류

 

[망자-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1.제적등본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호적 전부)

2.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망자-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1.제적등본 (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2.상세가족관계증명서

3.상세기본증명서
4.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추가로 상세입양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전원)
2.인감증명서(상속인전원)
3.주민등록등(초)본(상속인전원)
4.(상세)기본증명서(상속인전원)
5.(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전원)
6.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7.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8.국민주택채권매입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5iO6OL

10.등기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상기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해야합니다.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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